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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 의결합니까?
Answer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둡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4.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5. 직제, 회계, 보수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6.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7. 공제회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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