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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야 합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해당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1.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2.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도급인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야하는 금액은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중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3.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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