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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와 제2호에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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