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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은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은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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