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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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