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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어떤 경우에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나요?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신 사업주께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신 경우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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