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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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