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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각 기관에게 어떤 내용의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고지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이하 자료제공등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주민등록자료2.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공제자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3. 법무부장관에게 피공제자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기록 및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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