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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4.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아니한 자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9.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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