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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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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