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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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