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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이와 관련된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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