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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의 진정에 대해 언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4.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제1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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