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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가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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