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