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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고용 지원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고용 지원금입니다. 둘째,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되는 고용 지원금입니다. 셋째,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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