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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설정됩니다.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에만 해당하는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을 수행하고, 제1항 제2호에만 해당하는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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