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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의 합리적인 이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의 정의는 각 사안에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할 경우 차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기준은 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되어, 근로자의 능력이나 기여도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 집단에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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