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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의 대리인이 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나요?
Answer
네, 개인의 대리인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 조문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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