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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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