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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2.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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