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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정책심의회는 주로 어떤 사항들을 심의합니까?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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