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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어떠한 사항을 추진해야 하나요?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합니다.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ㆍ고용방법 등 제시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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