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가는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나요?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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