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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떤 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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