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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기관에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9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13조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2. 민간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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