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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무엇을 이행해야 하나요?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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