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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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