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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증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3. 건물ㆍ토지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4. 주민등록등본ㆍ초본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7.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8. 출입국 정보9.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10. 장애 정도11.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1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13.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14.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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