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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목적으로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해야 합니까?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합니다.1. 구인ㆍ구직 정보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6. 산업별ㆍ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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