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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무엇을 실시하여야 합니까?

Answer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할 때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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