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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행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르면 수행기관은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선발 및 취업의 지원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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