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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폐의 예방과 관련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폐근로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 지시를 위반한 자3. 제22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또는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4.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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