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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어떤 업무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될 수 있나요?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1.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4.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업무5. 제17조에 따른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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