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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는 고용량 변동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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