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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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