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수리비, 격락손해, 대차료 등의 통상적인 손해를 포함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손해액으로 인정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또한, 통상 손해에 대한 인정은 피해자가 받은 실제 손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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