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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까?

Answer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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