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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삭제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ㆍ작업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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