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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관리구분판정 후 그 결과를 각각 누구에게 알려야 합니까?
Answer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 1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 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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