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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으면 어떤 자료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진단기관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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