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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4. 건강진단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5. 건강진단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6.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7.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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