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어떠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이하 자료제공등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 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자료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 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자료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 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납입자료4.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ㆍ초본5.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 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어떠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