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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까?

Answer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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