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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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