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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해당됩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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