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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첫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둘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넷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확정된 조정 등의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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