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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에 있어서 중복 지급 방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에 근거하면, 대지급금의 지급에 있어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중복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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