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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직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에 근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이나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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