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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다시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첫째,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둘째, 제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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